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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계좌 동원해 주가 조작한 증권사 직원 5명 덜미

고객계좌 동원해 주가 조작한 증권사 직원 5명 덜미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시세조종 행위에 연루돼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증권사와 투자자문사 임직원 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의 증권사 직원은 한 상장사 대표의 시세조종 요청을 받고 고객계좌까지 불법적으로 동원해 326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직원들이 시세 조종성 주문을 내는지, 불법적인 일임매매를 하는지 모니터하는 내부통제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같은 기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25명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3명은 수사기관 통보, 6명은 경고 등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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