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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 "이재용 재판 삼성 임원 진술, 내 주장 뒷받침"

최순실 측 "이재용 재판 삼성 임원 진술, 내 주장 뒷받침"
최순실 씨가 자신과의 관계를 부정한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의 법정 진술이 자신의 재판에 유리하게 쓰일 수 있다며 해당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 회장의 공판에서 "최씨 변호인이 이재용 부회장 등의 재판에서 이뤄진 피고인 신문 녹취서를 '문서송부 촉탁'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삼성 임원들의) 피고인 신문 내용 중 최씨의 주장을 입증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있다"고 신청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최씨 측은 신문 내용을 받아보고 검토해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할지 판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 전직 임원들은 피고인 신문에서 '최씨가 당초 6명의 유망주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정유라씨를 끼워 달라고 요청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최씨나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내용의 청탁도 하지 않았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씨 일가의 존재나 승마 지원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그간 최씨가 자신의 재판에서 편 논리와 일부 맥을 함께합니다.

최씨는 부정 청탁에 개입하거나 삼성에 후원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장충기 전 차장(사장) 등의 피고인 신문 녹취서를 보내달라고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문서송부 촉탁'은 법원이 특정 사건과 관련한 기록·문서를 보내달라고 다른 기관이나 재판부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부에 문서송부 촉탁을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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