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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협박해 돈 뜯은 사이비기자 적발

충북지방경찰청은 2일 건설업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모 환경신문 기자 A(7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충북의 한 건설업자를 찾아가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해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현재 재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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