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검침원이 자기 집 수도계량기를 조작해 수도 요금을 내지 않다가 발각됐습니다.
경북 영주시에 따르면 영주시 수도사업소 소속 무기계약직원 A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 수도계량기를 조작해 물 사용량을 '0'에 맞췄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5년간 수도 요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1996년부터 수도검침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A씨가 수도계량기를 조작한 사실은 수도사업소 직원이 요금 내용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영주시는 감사를 거쳐 그동안 내지 않은 수도 요금에 더해 과태료를 매길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수도 요금과 관련한 문서가 5년 치만 남아 있다"며 "추가 조사해 징계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