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돈을 주며 사고를 무마하려 한 50대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57살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다가 졸음운전을 해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로 면허 취소수준이었습니다.
과거 음주 음전으로 면허가 이미 취소됐던 A 씨는 사고 당시에도 무면허 운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A 씨가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접촉사고가 나자 A 씨가 피해 운전자에게 100만 원을 주며 사고를 숨기려고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