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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계획 등 묻는 인구주택총조사 합헌 결정

헌재 "사회·경제현상 연구 위한 것…범세계적 조사 항목"

실명과 연락처뿐만 아니라 출산계획과 생활비 마련방법까지 조사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A씨가 인구주택총조사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통계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사회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과 각종 정책수립, 통계작성의 기초자료 또는 사회·경제 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므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사항목 52개 가운데 성명, 성별, 나이 등 38개 항목은 유엔통계처의 조사권고 항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범세계적 조사항목에 속한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2015년 10월 전 국민을 상대로 12개 항목을, 표본으로 선별된 국민 1천만명을 상대로 52개 항목을 조사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한다고 공고했다.

52개 항목에는 실명과 연락처, 출산계획, 생활비 마련방법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됐고,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A씨는 자신이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별되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다"며 같은해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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