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수해지역인 청주, 괴산, 천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한 읍·면·동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은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7일)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는 수해지역인 충북에서 구입한 낙과로 만든 화채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재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해당 지역의 재난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주민들께 다시 한번 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안은 비 피해로 490억 원대 청주는 280억 원, 괴산은 120억 원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치단체 재정 규모 등에 따라 정해진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정되면 복구와 보상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재산세와 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유예 혜택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충북 보은이나 증평, 진천 등에는 읍면동 단위에서 집중호우로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읍면동이 속한 전체 기초단체 피해액수가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지만 오히려 피해가 더 심한데도 보상이 미흡한 건 불합리하다며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