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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 규명 요구…부장판사 사직서 제출

'판사 블랙리스트' 규명 요구…부장판사 사직서 제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의 추가조사를 거부한 데 항의해 전국법관대표회의 현안 조사 소위원장인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소속 최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오전 11시쯤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판사직에서 물러나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6월 28일 대법원장님은 종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유를 내세워 추가조사를 거부했다며 이것은 대법원장님이 우리 사법부의 마지막 자정 의지와 노력을 꺾어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이어 우리는 이미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있었던 부당한 재판 개입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던 모습을 지켜봤다며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오늘 우리 사법부는 사법행정권이라는 미명 아래 더욱 더 조직화한 형태로 법관들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까지 감시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사법부 내에서 공개되지 않고 은밀히 이뤄지는 법관에 대한 동향파악은 그 어떤 이유를 내세워 변명하더라도 명백히 법관독립에 대한 침해라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의 제도개선은 한낱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 기조실이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판사의 명단과 정보를 만들어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최 부장판사는 이 의혹 등의 해명을 요구하며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지난달 1차 판사회의에서 현안 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당시 판사회의는 블랙리스트 등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과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 문책, 판사회의 상설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양 대법원장은 판사회의 상설화 요구를 전격 수용하고 책임자 문책과 관련해서는 후속 조치를 약속했지만 추가조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 [취재파일] 어느 부장판사의 마지막 인사 '판사직에서 물러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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