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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2심도 무죄 선고

송기헌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2심도 무죄 선고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을 살펴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지난 2013년 '원주 돌보미 폭행사건' 가해자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했다는 이유로 자질 문제가 거론되자 방송토론과 SNS에서 해명했습니다.

송 의원은 당시 '의뢰인에게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라고 권유한 뒤 사임했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검찰은 송 의원이 가해자의 변호를 맡았다가 피해자 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1심은 "증인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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