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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케이크값 3만 원 지불 안 해…벌금 50만 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는 케이크 구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경남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아이스크림 가게에 전화를 걸어 3만원짜리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A씨는 "여성이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면 케이크를 건네달라. 케이크값은 곧바로 계좌로 입금해주겠다"고 말했지만, 그는 케이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은 A씨 전화를 받고 나서 온 여성에게 케이크를 건넸지만 A씨로부터 돈을 입금받지 못했습니다.

케이크를 받아간 여성은 A씨의 지인이었으며 A씨는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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