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은 지난 1998년 10월 대구에서 대학 축제를 마치고 집에 오던 여대생 정은희 씨가 누군가에 의해 성폭행당한 뒤 25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정 씨가 단순 교통사고로 숨진 것으로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했지만 사고 현장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 씨의 속옷이 발견되면서 성폭행에 이은 살인 사건으로 전개됐습니다.
K씨의 DNA가 13년 전 숨진 정 씨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체포돼 조사를 받은 K씨는 결국 정 씨에 대한 특수 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의 아버지는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와 인터뷰에서 "이제는 잡았구나. 해결됐구나. 내가 딸의 원한은 풀었구나 생각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K씨를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K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수강도 강간 혐의와 관련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수강도 강간의 경우 강도를 하는 상황에서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에 성립할 수 있는데 K씨 일행이 실제로 강도를 벌였는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결국 K씨의 공범에게서 범행 과정을 전해 들었다는 또 다른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를 찾아 그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웠고 2심 재판은 1심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K씨와 공범들이 정양을 성폭행하고 학생증과 현금을 훔쳤다는 이야기를 공범에게서 들었다고 증언하면서 유죄 인정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의 결과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증인이 공범들 가운데 한 명에게 1998년 초겨울에 범행 이야기를 듣고 16년이 지난 2015년 3월 검찰에 이를 진술하며 범행 순서와 피해자의 당시 옷차림까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기억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2년 동안의 심리 끝에 오늘 (18일) 2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외국인에게 국내법상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추방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K씨는 조만간 한국을 떠날 예정입니다.
함께 정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온 K씨의 공범 2명은 각각 2001년과 2005년에 이미 고국으로 돌아가 벌써 1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 사진 출처 = SBS '그것이 알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