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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여직원 감금 무죄' 사건 대법원 상고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의 유·무죄 여부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최근 무죄가 선고된 이 사건의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 등은 지난 2012년 12월 중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오피스텔 앞에 찾아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지난 2014년에 기소됐습니다.

당초 이들은 모두 벌금 200만∼500만 원에 약식기소됐지만, 제대로 된 심리가 필요하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김 씨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달 6일 선고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당시 오피스텔 주위엔 상당한 경찰력이 배치돼 있었고, 피해자도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에 비춰 안전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피해자의 '셀프 감금'이었다고 판단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감금죄 법리에 관한 최종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라고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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