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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동국대 교수 집행유예 선고

'제자 성추행' 동국대 교수 집행유예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동국대 김모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남 판사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을 봐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긴 김 교수의 행동은 명백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당시 피해자가 입맞춤에 대해 항의하자 장난이라고 해명하면서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메신저 대화가 냅킨으로 입 크기를 재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고 하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며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2015년 1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제자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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