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공시설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명기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법안은 바른정당의 소통 프로그램인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에서 탄생한 1호 법안이기도 합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월 당사를 찾은 이영남 씨의 민원을 직접 접수한 뒤 수 차례 이 씨와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건립비용이 각 법률안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공공시설·공공건축물의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명기해야 합니다.
바른정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