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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청의 숭의초 징계요구 관철돼야…사학법 개정검토"

유은혜 "교육청의 숭의초 징계요구 관철돼야…사학법 개정검토"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대기업 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숭의초등학교 사건과 관련해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 감독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 의원은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어제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숭의초등학교가 재벌 봐주기를 하며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교육청은 학교 측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겠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손 쓸 방법이 없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 의원은 "특권층 봐주기식의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교육청의 정당한 징계요구가 절차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숭의초뿐 아니라 과도한 훈육으로 논란을 일으킨 울산 우신고, 체육교사의 여학생 성추행으로 감사를 받는 부안여고 등 학교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국가의 감독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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