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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서 차 바퀴에 발만 슬쩍…사고 위장한 60대 퇴직자

교통사고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타내려 한 60대 퇴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모(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교차로 건널목에서 임모(45·여)씨가 몰던 승용차에 부딪힌 것처럼 위장해 자동차손해보험금 166만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다.

김씨는 승용차가 건널목에 이르러 멈춰 섰음에도 앞바퀴 아래에 왼쪽 발을 집어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한 대기업을 퇴직한 김씨는 매달 150만원가량 개인연금을 받고 있으며 다른 범죄 경력은 없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억울하다. 일방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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