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어제(11일) 시국선언 참여 교사 10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인 김태흠 의원은 "만일 내일 현직교사가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투쟁한다면, 조 교육감은 징계하지 않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교실이 기울어지면 국가 사회 전체가 기울어진다"면서 "서울시 교육 수장인 교육감이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무법적인 발상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희경 대변인도 논평에서 교사의 시국선언 참여가 교육기본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면서 "교육 자치라는 이름으로 법을 농락하고 원칙을 훼손하는 교육감에게 과연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길 수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논문 표절과 이념적 편향성에 의해 국회가 부적격으로 판정했지만, 김상곤 교육부 장관 임명이 강행되자, 조 교육감도 법을 위반한 교사들을 무징계 처분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