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 물리요법 관련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두고 또 마찰을 빚고 있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12일 양 단체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근골격계 질환의 한의 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운동요법과 물리치료요법의 치료 효과 및 타당성을 검토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의학 치료는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 3가지 항목이었는데 여기에 운동요법·물리치료요법과 같은 한의 물리요법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협은 한의 물리요법의 실제 치료 효과를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험적용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정 의료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급여 행위로 인정된다는 것은 의학적 근거와 비용 대비 효과성까지 분석해야 하는데 현재 한방치료는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없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또 의협은 각종 물리치료와 관련한 의료기기에 대한 적응증은 해부학·생리학·병리학·재활의학 등 임상의학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초음파치료기·초단파치료기·극초단파치료기와 같은 의료기기를 환자에게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인체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한의 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안전성·유효성 검증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의협은 국민 건강증진과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한의 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이른 시일 내 추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한의협은 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2011년 발표한 '한의 의료이용 및 한약 소비실태 조사'에서 한의원 이용자의 20.3%가 '한의 물리요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 조사에서 한의 물리요법은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시급한 분야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현재 한의 물리요법 대부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본인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는 한의 물리요법이 반드시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본인들의 이익에 반하면 무조건 비판하고 반대하는 의협의 행태는 잘못됐다"며 "정부가 한의 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내려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