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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학생들 총장 공석사태 국가배상청구 기각 불복 항소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총장 장기 공석 사태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대구지법은 경북대생 3천11명이 참여한 이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교육부 장관의 총장 후보자들에 대한 임용제청 거부 행위는 법령이 정한 인사 재량권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요건인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 "설령 해당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위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와 위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학생들은 지난해 7월 1인당 10만원씩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 장관이 합리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을 장기간 거부해 취업에서 불이익, 총장 후보자 선거권 침해, 교내 분열과 갈등에 따른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 등을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경북대는 2014년 8월 함인석 전 총장 임기가 끝난 뒤 간선으로 뽑은 교수를 총장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교육부가 재선정을 요구해 지난해 10월 김상동 교수가 총장에 임명될 때까지 2년 넘게 총장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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