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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소환 조사

검찰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공개 발언해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비공개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달 말 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고 이사장에게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의 취지가 무엇인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였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고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고소·고발 후 1년 8개월간 수사를 하지 않았고, 대선이 지난 올해 5월 11일에야 고 이사장의 서면 진술서를 받아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인 고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8월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장에 임명됐습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같은 사안의 민사소송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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