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경찰, 2명 숨지게 한 '졸음운전' 버스기사 구속영장 방침

경찰, 2명 숨지게 한 '졸음운전' 버스기사 구속영장 방침
서울 서초경찰서는 졸음운전으로 2명이 사망한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51살 김 모 씨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유족을 포함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기간을 고려해 2주 뒤에 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 씨는 어제(9일) 오후 2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며 운전자 59살 신 모 씨 부부가 숨졌고, 다른 추돌사고 피해 차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습니다.

김 씨는 "과로로 운전하던 중 깜빡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김 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사고 당일 오전 일찍 근무를 시작했지만, 경찰은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광역버스 근무 수칙은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독자제공)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