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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서 취중 소란 사우디대사 아들 체포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의 아들이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벌인 혐의로 주한사우디대사의 아들 29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9일) 새벽 6시 반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파출소에 들어와 만취한 상태로 출입문을 손으로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귀가할 것을 종용했지만, A 씨가 거부하고 계속 소란을 피우자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에 대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에게는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법에 따라 처벌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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