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여러 주체가 같이 경쟁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경쟁법 집행에 경쟁을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0일) 강연을 통해 경쟁법 집행 문제가 이해 관계자의 사적인 소송 제도 즉,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로도 해결되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행정규율 집행을 공정위 혼자 다하기보다는 지자체에 상당한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 등 비교적 단순 업무부터 지자체에 이양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집행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다음 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서가 나오면 공정위 등 각 부처의 정책 과제가 제공된다"며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