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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동영상 보여주고 초등생 강제추행한 학원차 기사

음란 동영상 보여주고 초등생 강제추행한 학원차 기사
초등생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강제 추행한 학원 차량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6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특별보호장소에 해당하는 학원 차량 안에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커 보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왜곡된 성적 관념이 발현된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출소 뒤에도 3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고, 주거지와 인접한 초등학교, 유치원, 아동보육시설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충북 충주의 한 학원 차량 운전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쯤 차에 타고 있던 8살의 B군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긴 음란 동영상을 보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또 B군의 손을 강제로 끌어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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