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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상한 연령 확대 계획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상한 연령 확대 계획
▲ 한국인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에게 비상시 안전요령을 설명하는 호주 경찰

주한 호주대사관측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상한 연령이 만 30세에서 만 35세로 상향 조정됐다는 최근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아직 나이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호주대사관측은 "앞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나이 제한을 만 30세에서 만 35세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협력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청 조건에 변경이 생길 경우 호주 이민·국경수호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호주 정부는 지난해 9월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비자 신청 연령 상향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이 호주에 1년 동안 머물며 여행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관광취업비자 제도입니다.

농어촌의 농장이나 육가공 공장 등에서 88일 동안 일하면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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