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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 월3% 수익' 믿고 주식했는데…72억 사기극

무등록 주식투자업체를 차리고 매달 투자금의 3%를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이웃과 지인들로부터 70억여원을 가로챈 부부 사기단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62살 A씨를 구속하고 사기방조 혐의로 아내 56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12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인천시 서구에 불법 주식투자업체를 차려놓고 투자자를 모집해 186명으로부터 7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업체를 운영하며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3%의 수익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A씨 부부는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방범회 활동을 하며 이웃 주민과 그 지인들을 대상으로 주식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1인당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3억8천만원을 A씨 부부에게 투자했지만, 무등록 불법 업체여서 투자금을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주식 투자 회사에 다닌 경험이나 증권 방송에 출연한 경력 등이 없는 개인 투자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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