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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7조 헌법 위반 가려달라"…위헌제청 신청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최근 이 법원에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A씨 등은 2006년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4건의 이적표현물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뒤 이듬해 1월 또 다른 사람의 이메일로 보내는 등 이들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2011년 재판에 넘겨져 6년째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이 조항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실적으로 위태롭게 하거나 명백한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는 다양한 사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나 토론,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까지 제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다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B씨 등 6명도 같은 내용으로 수원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B씨 등은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2015년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 역시 1심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두 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에서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해 위헌제청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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