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아용품 업체 매트를 사용한 아기들에게 피부와 호흡기 질환이 발생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유아용품 판매업체인 A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4일 영유아 부모 50여 명은 해당 업체가 제조한 아웃라스트 소재 매트를 사용한 아기들이 피부 발진이 일어나고 잔기침을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업체를 고소했습니다.
아웃라스트 소재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처음으로 개발한 온도 조절 신소재입니다.
업체 측은 아웃라스트 원단에 대한 성분 검사 결과 유해성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업체의 아웃라스트 소재 제품 사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하는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