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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중개료 신고누락 일광공영, 100억대 세금소송 패소 확정

정부의 러시아제 무기도입 사업인 '불곰사업'을 중개한 대가로 해외 무기업체로부터 받은 300억 원대 수수료를 신고하지 않아 100억 원대 세금을 부과받은 국내 업체가 세금 불복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일광공영이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일광공영의 소득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과세요건의 증명책임 소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납세의무자의 금융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인정할 만한 간접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사는 2003년부터 2006년 사이 2차 불곰사업 중개인으로 활동하면서 받은 297억 9천여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법인세 140억 9천여만 원이 추가로 부과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는 회사 차명계좌로 알려진 윤 모 씨의 계좌와 그가 운영하는 외국 법인 계좌, 회사 대표인 이규태 회장이 장로로 있던 서울 한 교회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실제 수수료가 맞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해외 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국내로 들여오는 데 사용한 차명계좌가 맞고, 계좌 입금액 전부가 회사의 소득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입금액 중 일부는 3차 불곰사업 선수금이라는 주장을 인정해 세금 77억 7천여만 원은 취소했습니다.

반면 2심은 "2차 불곰사업의 대가를 상회 하는 금액을 확정되지도 않은 3차 사업의 선수금으로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세금 전액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회장은 2차 불곰사업 수익에 따른 세금 8억 8천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2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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