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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괴롭혀 화난다'…함께 살던 10대 폭행 사망 20대에 중형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괴롭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거하던 10대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허준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새벽 4시쯤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19살 B양의 배를 2차례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119에 신고했지만, B양은 복부 파열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다음 날인 3월 25일 새벽 2시 45분 숨졌습니다.

A씨는 평소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를 B양이 괴롭히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하게 했다"며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에게 별다른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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