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이 불량한 콩을 사들여 농협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농협 임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남 모 농협 조합장과 임직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산지증명서가 위조돼 피고인들이 품질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전량을 모두 검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5월 전문 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고 품질이 불량한 콩을 수매해 농협에 23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