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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내비' 조작…애꿎은 전동킥보드 운전자 사망

승용차를 몰던 30대 여성이 운전 중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을 작동하다가 추돌사고를 내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 보고 오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29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28일) 오후 5시 30분쯤 인천시 남구 용현초등학교 인근의 한 도로에서 30살 A 씨가 몰던 스파크 승용차가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64살 B 씨의 그랜저 승용차 뒤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그랜저 차량이 앞서 신호 대기 중인 모닝 승용차와 1t 트럭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반대편으로 튕겨 나가 맞은편에서 오던 전동킥보드를 또 충돌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 65살 C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스파크 차량은 인천 SK스카이뷰 아파트에서 용오파출소 방면 왕복 2차로 도로를 달리던 중이었으며 C 씨의 전동킥보드는 시속 20∼30km의 속도로 반대 방향을 향해 이동 중이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오토바이와 동일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규정돼 있습니다.

원동기면허나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으며 만 16세 미만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또 자전거 도로나 인도가 아닌 자동차 도로에서 몰아야 하며 위반하면 범칙금 4만 원에 벌금 1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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