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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미군이 한국 여성 또 성폭행…처벌 어디까지 가능할까

[뉴스pick] 미군이 한국 여성 또 성폭행…처벌 어디까지 가능할까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주한 미군이 클럽에서 만난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처벌 수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오산 주한 미군 공군부대 소속 A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주한미군 A씨는 당시 아침 7시 30분쯤 클럽에서 만난 피해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가 피해 여성을 호텔로 데리고 갔을 때 여성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잠에서 깬 뒤 경찰에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여성의 동선을 따라 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로 특정하는 경우 바로 소환 조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A씨는 사건 발생 뒤 한 달이 훨씬 지난 5월 중순에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가 주한미군 소속이기 때문에 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 수사기관과 주한미군 사이에 협의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과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일뿐 성폭행은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피의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주한미군 소속 군인인 이상 처벌이 범죄에 상응하는 정도로 내려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SOFA 규정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미군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받거나 피고인이 재판 결과에 항소하지 않으면 한국 검찰이 2심에 항소할 수 없습니다.

A씨가 현재 성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과 객관적인 증거 입증이 쉽지 않은 성범죄의 특성상 법의 테두리를 빠져나갈 여지가 많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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