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伊대법원 "산 바닷가재, 얼음과 함께 보관하는 건 동물학대"

이탈리아에서 산 바닷가재를 요리 전에 얼음과 함께 놔두는 것은 불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동물보호단체가 중부 피렌체 인근의 한 식당이 갑각류를 학대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식당의 잘못이 인정된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식당은 피렌체 인근 소도시 캄피 비센치오에 있는데 끈 등으로 집게를 고정한 바닷가재와 대게 등 갑각류를 얼음 위에 올려놓은 채 보관해 지난 2014년 동물 학대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요리 되기 전의 산 바닷가재를 얼음과 함께 보관하는 것은 그들에게 정당화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이 식당에 원심과 동일한 2천 유로, 우리 돈 약 250만 원의 벌금을 내라고 선고했습니다.

또, 소송을 제기한 동물보호단체 LAV에도 3천 유로, 우리 돈 약 380만 원의 소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은 고급 식당이나 슈퍼마켓 등에서는 실온의 산소가 함유된 수조에서 갑각류를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갑각류를 얼음과 함께 놔두는 것은 관행에 어긋난다는 점도 판결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바닷가재 등을 산 채로 삶는 행위는 관행과 통념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