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퇴원하고 있다. 지난 6일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이송된 탑(본명 최승현)은 치료를 위해 이대 목동병원에서 타 병원으로 전원한다.
인기 그룹 빅뱅에서 '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 온 가수 최승현 씨와 함께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22살 한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더불어 보호관찰과 함께 약물치료강의 120시간 수강을 명하고 87만 원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오늘(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씨에 대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한 씨가 "대마 매수 및 흡연으로 체포돼 수사 받고 있음에도 다시 대마와 LSD를 매수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씨는 앞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사들이고 가수 최 씨와 4차례에 걸쳐 함께 대마를 흡연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0.7g 이상의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10월 2차례에 거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복용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