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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비리 변호사 징계 강화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금고 이상 형 확정 때 영구제명 명문화·재등록 기간 5년→7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은 비리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한 '변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영구제명의 징계 사유를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된 경우'로 변경했다.

또 제명된 자의 결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형이 집행 중인 때는 징계 시효를 중단토록 했다.

징계 전 변호사가 휴·폐업을 하더라도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았다.

현행 변호사법은 비리를 저지른 변호사가 휴·폐업을 하면 제명이나 정직 등의 중징계를 하기 어렵다.

정직 처벌 규정은 '3년 이하의 정직'에서 '5년 이하의 정직'으로 강화했다.

이 밖에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신설하고 비법조인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의 수를 3명으로 늘리는 등 변호사 징계제도를 체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변호사는 공정성과 도덕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직종"이라며 "그러나 비위 변호사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로 다양한 비위가 끊이지 않아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으로 나뉘어 있다.

그동안 변호사가 영구제명된 사례는 없으며 최근 홍만표·최유정 변호사가 정운호 사건과 관련된 비리로 제명된 것도 12년 만의 일이다.

2005∼2015년 사이 변호사 징계 485건 중 305건이 과태료 처분으로 63%를, 1년 이하의 정직이 66건으로 14%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변호사법 개정법률안은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안규백·양승조·김병욱·최인호·박용진·제윤경·유승희·강병원·천정배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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