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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모 정광용 회장 구속기소…"과격행동 호소한 혐의"

검찰, 박사모 정광용 회장 구속기소…"과격행동 호소한 혐의"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사망자와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집회를 연 책임을 물어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의 정광용 회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대변인'으로 활동한 정 회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지난 3월 10일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이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하는 것을 막지 않아 참가자 4명이 숨지고 참가자·경찰·기자 등 수십 명이 부상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회장이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 과격한 행동도 불사할 것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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