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에서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절도)로 A(43·주거 부정)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충주시 봉방동의 한 식당 인근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승용차에서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충북지역을 전전하며 이런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금품 38만 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금품을 털려던 승용차 주인의 지인 B(30) 씨에게 발각돼 범행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B 씨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