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과일주스 프랜차이즈 쥬씨가 실제 광고한 주스 용량보다 적은 양의 주스를 판매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용기나 용량이 1L가 아닌데도 '1L 생과일 쥬스' 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한 주스 프랜차이즈 쥬씨에 과징금 2천6백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쥬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99개 가맹점에 '1L 쥬스 3,800원' 등으로 표기한 생과일주스 메뉴판과 광고 배너를 공급했고 가맹점은 이 광고판을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한 생과일주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L에 불과했고 주스 용량은 600∼780mL로 1L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가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생과일주스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쥬씨는 지난 2015년 가맹본부를 설립한 뒤 1년여 만에 지난해 말 기준 780개의 가맹점을 확보하며 급성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