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3살 오 모 씨에게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오 씨가 밤늦게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 씨를 집에 들어오게 하고, 샤워를 한 이 씨에게 티셔츠를 준 점 등을 보면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할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다"고 우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서 판사는 오 씨의 이런 행위가 "단순 호의"에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판사는 이어 "오 씨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성관계 당시나 직후 느낀 수치감 등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다"며, "이런 점들을 보면 오 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씨가 오 씨 집에 블라인드를 설치해 주겠다며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오씨가 순간 두려움을 느낄 여지도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판사는 "이 씨 진술에 의해도 이 씨가 오 씨에 대해 명시적으로 성관계나 동의 여부를 물어본 적이 없고, 오 씨가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7월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 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그를 고소했습니다.
오 씨는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입었던 속옷과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신체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속옷에서는 이 씨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성폭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이 씨는 오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조사 결과 두 사람이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가 의심된다며 오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