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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8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기준 확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8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기준을 영세가맹점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카드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2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 3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1.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기획위의 발표는 지난 1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수료율 조정은 내년에 원가 재산정 작업을 거쳐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면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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