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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삼례 3인조' 형사보상금 받으면 10% 기부하기로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당사자들이 형사보상금 11억여 원을 받으면 이 중 10%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대리인이었던 박준영 변호사는 오늘(13일) 이같이 밝히며 공익 목적과 유족에게 보상금 일부를 쓰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형사보상금 가운데 다른 재심 등에 쓰일 공익 기부금으로 4%인 4천560만 원, 피해자의 사위 박성우 씨 가족과 당시 슈퍼마켓에서 잠을 잤던 피해자 최성자 씨 가족에게 각각 3%인 3천420만 원씩 돌아가게 됩니다.

임명선·최대열·강인구 씨 등 재심 당사자들과 가족, 박 씨, 최 씨 등은 최근 형사보상금 지급이 결정되자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앞서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9일 '삼례 3인조'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청구인들에 대해 형사보상금 11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국가는 임 씨에게 4억 8천400여만 원, 최 씨에게 3억 800여만 원, 강 씨에게 3억 5천400여만 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살인강도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된 이들은 각 2천8일, 1천277일, 1천469일간 구금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하루 보상금액을 24만 1천200원으로 정했고 여기에 구금일을 곱해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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