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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에 농 걸다 2살 아들 데려간 40대 집행유예

어린 아들과 있는 결혼 이주 여성에게 접근해 농을 걸면서 치근대고, 받아주지 않자 그녀의 아들을 데려간 40대에게 미성년자약취죄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필리핀 국적의 2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경남 거제의 한 운동장에서 2살 아들과 함께 놀고 있는데, 처음 보는 남성 44살 B 씨가 다가왔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몇 살이냐, 이름이 뭐냐, 남편은 몇 살이냐, 남편은 지금 집에 있느냐"며 계속 치근거렸습니다.

당황한 A 씨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집으로 돌아가던 순간 B 씨가 A 씨의 아들을 양팔로 들어 올려 목말을 태우고는 운동장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A 씨는 "아이를 돌려달라"고 계속 외쳤지만, B 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B 씨는 목말을 태운 채 200m가량 걸어가서야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B 씨는 보호자 만류에도 아이를 데리고 간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행 동기가 좋지 않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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