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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설계변경 막는 '지자체 갑질', 권익위가 제동

"건설사에 제값 주도록 괴산군·순천시에 시정권고"

지자체가 공사를 발주하고는 건설사가 정당한 설계변경 요구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이른바 '갑질'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개설 공사를 발주한 괴산군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발주한 순천시에 각각 건설사의 설계변경 요구를 승인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괴산군 도로공사를 맡은 K사는 현장에서 발파한 암석을 다시 현장에 쌓아야 한다.

K사는 암석을 쌓는 비용이 흙쌓기와 같은 공정에 포함돼 공사비 3억4천여만원이 부족하다며 괴산군에 설계변경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국민권익위는 시방서(계약문서)에 일정 크기 이상 암석은 흙과 다른 방법으로 쌓도록 적혀있고, 암석쌓기 시공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도 흙 쌓기 공정으로 내역서를 작성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순천시가 발주한 하천공사를 맡은 N사는 시방서에 1시간으로 적힌 하천 슬러지 탈수장비 1회 처리 시간이 실제 현장에서 3시간 정도 더 걸려 총 14억4천만원의 공사비가 늘었다며 순천시에 설계변경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N사는 "같은 슬러지라도 해당 하천 현장은 점토질 비율이 설계 당시 가정한 것보다 높아 탈수시간이 늘었다"는 전문가 의견을 권익위에 제출했고, 권익위는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두 건 모두 발주기관인 지자체가 공사비 증액에 따른 감사를 우려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 정당한 설계변경 요구를 거부했다고 보고 시정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들이 소극적 행정 관행을 버리고 계약 상대방 요구에 더욱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들이 발주처와 협의한 사항을 모두 문서로 남겨 소송 등에 대비한 증거를 확보하고, 설계변경 요구나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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