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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대위 음주운전 도주하다가 차량 3대 들이받아

해군 간부가 음주운전 검문을 피해 달아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해군 간부 31살 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그젯(8일)밤 11시 2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뒤따라오는 경찰 차량을 피해 거주지인 해군 관사 아파트까지 약 1㎞ 정도를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는 신씨 차량을 이상히 여겨 정차 지시를 했지만 신 씨는 그대로 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씨는 관사로 도망가는 과정에서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3%였습니다.

경찰은 신 씨를 조사한 후 해군 헌병대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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