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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60대 술 취해 사륜오토바이 몰다 승용차 들이받아

청주 청원경찰서는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사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64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8일) 저녁 6시 25분쯤 청원구 오창읍 농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사륜 오토바이를 몰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파손됐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전 면허가 없는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6%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륜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에 속해 농기계로 분류되는 경운기와 달리 도로를 주행하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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