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오바마 유산' 도드-프랭크법 폐기 시동…"상원서 난항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의 '월스트리트 법'격인 '금융선택법'이 입법화 절차에 들어갔으나 의회 처리에서는 난항이 예상된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미 하원 의원들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골자의 '금융선택법(Financial Choice Act 2.0)'의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도드-프랭크 법의 대체 입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검토 요구에 따른 것이다.

WSJ는 이 법이 하원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금융 분야에서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유산이 '트럼프표' 법으로 대체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WSJ은 법안이 상원에서는 의결 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이 100명 중 52명이어서 일반적인 법률 통과기준인 60명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 가운데 적어도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민주당이 현재 새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상원이 현재 세제개혁, '오바마케어' 등 다른 중요 현안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로 지적됐다.

금융선택법안은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조항들을 '드러내고' 있다.

재정 건전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규제를 경감해주는 것과 더불어, 기업에 대해서도 규제 당국이 주도하는 청산보다는 파산 절차를 밟도록 유도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자기자본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볼커룰(Volcker rule)'도 삭제했다.

은행이 이런 금융규제 완화의 혜택을 누리려면 자산 대비 최소 10%의 자기자본 비율을 맞춰야 한다.

현재 이 비율은 대형은행의 경우 5%다.

은행의 차입금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이 외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창설한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감독 권한을 없애는 내용도 들어 있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상향에 찬성하는 정도다.

이런 규제 완화가 미국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CFPB의 권한 약화에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