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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버스업체 대표 구속영장 신청

서울 광진경찰서는 공무원들에게 각종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고 요구하며 수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버스업체 대표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이 버스업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0년 서울시로부터 노후 시내버스 CNG 용기 교체 사업을 따낸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해당 업체가 자동차 관리법상 자사 소유 이외 차량은 정비할 자격이 없었는데도 정비사업을 맡겼습니다.

해당 업체는 다른 버스업체 29곳의 버스 470여대의 CNG 용기를 교체해주는 대가로 서울시로부터 48억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지식경제부의 공무원이 해당 업체를 서울시에 추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달 24일 조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전 팀장 51살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씨는 조 씨로부터 '여의도로 가는 노선을 증차할 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여 원대 뇌물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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