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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만의 재회…'사형선고' 5·18 운전사에 고개숙인 김이수

37년만의 재회…'사형선고' 5·18 운전사에 고개숙인 김이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8일 군 판사 시절 사형선고를 내렸던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버스 운전기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배용주 씨는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시민군을 태운 버스를 몰고 경찰 저지선으로 돌진해 경찰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배 씨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군사법원의 판사가 김 후보자였습니다. 

법원은 이후 5·18 특별법에 따라 개시된 1998년 재심사건에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배 씨에게 무죄 확정판결을 했습니다. 

이날 김 후보자는 37년 만에 다시 만난 배 씨의 두 손을 마주 잡으면서 당시 일을 사과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도 "그 재판을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떳떳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짐이 됐다"며 "제 판결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배 씨는 또 "(청문회에 참석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옛날 생각이 되살아나 심정적으로 괴로웠다"면서 "가족들한테 전화를 몇 통 받았다"며 "협박, 회유가 아니라 '나가서 좋을 일이 뭐가 있느냐'라는 소리도 들었고, 솔직히 지금도 맘이 괴롭다"고 설명했습니다. 

배 씨는 특히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교도소에 있어서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 씨는 이날 청문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고 상황과 관련해, 도청 앞에서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어떤 사람은 차에 올라타고, 군중들이 차를 밀고 그런 상황이어서 차를 놔두고 현장을 피했더니 다음 날 경찰이 연행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배 씨는 '사고를 느끼지도 못했냐'는 질문에 "운전사라는 게 쥐 한 마리라도 피해간다"며 "일반버스 운전을 할 때 8만∼9만원을 받다가 27만원을 받았다. 회사 높은 사람들이 가라고 해서 간 게 그런 일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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