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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집회에 손해배상 청구 부당…철회해달라"

집회나 시위를 했다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당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새 정부에 이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참여연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강정마을회 등 시민단체 29곳은 오늘(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쌍용자동차 사태 관련 농성·집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집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가 경찰의 부상이나 장비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이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부당함에 맞서고 기업의 정리해고·노조 파괴에 맞섰다가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 당했다"면서 "정부가 재산을 가압류하기까지 해 평생 만지지도 못할 액수의 빚을 지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남발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와 가압류를 철회해달라"면서 "국가는 이미 법질서 유지를 위한 강제수단으로 형벌 부과권을 갖고 있으니 민사소송은 남발하지 못하도록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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